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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무죄→징역 23년…“아빠는 두 자녀를 죽였다”

2021-02-06 1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인면수심(人面獸心).'<br><br>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지만,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. <br><br>자신을 믿어줬던 이에게 큰 배신을 했거나,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곤 하죠.<br> <br>'가족'이라는 존재와 '인면수심'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요, <br><br>21살과 19살.<br><br>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금쪽같은 아이를 셋이나 낳은 부부가 있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아이들이 친아빠의 손에 하나, 둘 사라졌습니다. <br><br>재판에 넘겨졌지만, 아빠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받았습니다.<br> <br>그리고 7개월. 판결이 뒤바뀌었습니다. <br><br>2심 재판부는 아빠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<br> <br>"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아빠에 의해 살해된 아이들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." <br><br>Q1. 친아빠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.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 <br><br>사건이 발생한 건 2016년과 2019년, 두차례입니다. <br> <br>첫번째 사건은 2016년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일어났는데,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이불에 덮인 채 숨져있었습니다. <br> <br>아이는 자신의 몸무게와 비슷한 4.3kg짜리 이불 밑에서 3시간 가량 방치됐다가 질식사했는데, 2019년엔 가족이 살던 월셋방에서 생후 9개월 된 셋째 아들이 목이 눌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친아빠가 두 아이를 살해한 이유, '울음을 그치지 않는다'는 것이었습니다. 이들 부부는 어린 나이에 교제를 하다 임신을 했고 2015년 첫째 아들을 낳았지만, 돈벌이가 없어서 월셋방과 모텔,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Q2. 1심 법원은 아빠의 살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었잖아요. 납득이 안 가는데요? <br><br>1심 재판부가 주목한 건 2016년 둘째 딸이 숨진 이후 아빠의 행동이었습니다. <br><br>당시 판결문을 보면, "크게 슬퍼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"는 내용이 있는데, 이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><br>소리에 민감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'충동조절장애'가 있어서 과거 고양이 여러마리를 죽이는 등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정상 참작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] <br>"(극단적 선택을 한) 흔적이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? 시도를 했다는 주장인거죠. <br>충분히 자기방어적 진술을 할 정도로 지적수준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거죠. 고양이를 잔혹하게 고문해서 죽이는 일이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치밀하지 않으면 가능해요? <br><br>1심에선 시신은닉과 아동학대, 양육수당 부당수급 등의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<br><br>Q3. 시신을 은닉하기까지 했다고요?<br> <br>숨진 두 아이 모두를 가족 묘지 인근에 암매장한 겁니다. <br><br>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둘째 딸의 사망시점이 2016년 9월인데,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, 3년 넘는 기간동안 57차례에 걸쳐서 710만 원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생후 9개월 만에 숨진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Q4.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을까 무섭습니다.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은 결정적인 근거는 뭔가요? <br><br>2심 재판부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한 아빠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봤습니다. <br><br>특히 5개월 된 둘째 딸 사망에 대해 "모텔 이불로 전신을 덮고 3시간 이상 잠을 자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"고 했는데, 아이가 이불에 덮여 숨졌다는 사실은 아빠의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범행을 자백하는 셈이 된 건데, 이를 토대로 2심 법원은 "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진술"이라면서 '살인의 고의성'을 인정했습니다.<br> <br>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정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. 말을 못 하는 아이들,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는 아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도 전과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인이 사건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 <br> <br>bully21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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